[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키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주병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가격 담합과 같이 뿌리 깊은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기업의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명령, 또는 가격 재설정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결혼, 레저, 장례 산업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목소리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배달 및 숙박 앱 등 플랫폼 운영자의 갑질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 결합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시장 내 강력한 사업자의 남용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