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서울 내 외국인 대상 택시 요금 과다 청구 신고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섰으나, 실제 행정 처분은 전체의 3%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6년 10월 18일자 기사 기준, 지난 5년간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제기한 택시 요금 과다 청구 관련 신고 건수가 6,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 정부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6,481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중 행정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단 204건으로, 전체의 약 3.1%에 불과했습니다. 처분 내용 또한 면허 정지나 취소는 28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176건은 단순 경고 조치였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의 67%인 4,368건은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취하하여 내부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과다 청구가 확인될 경우 외국인에게 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해 왔으나,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 의원은 이러한 보상 정책이 낮은 인지도와 까다로운 신청 절차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자 보호와 성실한 운전사의 권익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