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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재단, 수사 중 5억 원 규모 자산 매각 시도... 문화체육관광부 반려

[한줄 요약] 통일교 재단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산 처분을 시도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명분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2026년 10월 7일자 기사 기준, 통일교 재단이 전직 대통령과 연루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약 523억 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는 사실이 국회 보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Legal Scrutiny and Investigat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문화체육관생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교가 운영하는 'HSA-UWC 지원 재단'은 지난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토지 및 건물 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두 건 모두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현행법상 종교 재단과 같은 비영리 단체는 토지나 건물 등 핵심 자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주무 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 및 관련 계열사가 특별검사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자금 활용 계획 없이 고가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명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재단이 신청한 자산은 서울 소재 약 520억 원 규모의 자산과 가평 지역의 약 3억 원 규모 자산입니다. 현재 통일교 지도부는 뇌물 수수, 선거 개입,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해당 매각 대상이 세계일보 인쇄 시설이 입주한 건물이며, 신문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문사 측에서 매입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매각 대금은 재단의 선교 활동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수사 대상 조직의 자산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인 거부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지침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칙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